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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총선대비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
작성자 :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: 2004-03-22 조회수 : 9426
 첨부파일  
2004. 4. 15 실시 제 17대 국회의원선거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․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,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직계 존․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"불법선거운동 -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" 선거법위법행위신고 : 국번없이 1588-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(http://gg.election.go.kr)